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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