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인력 확보 및 지방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