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25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시 재정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시는 올해 공공청사 건립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어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가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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