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등 양측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심판정 안에서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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