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9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독자적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론 발의에도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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