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은 올해부터 '책값 돌려주기 사업' 적용 규모를 1인당 연간 총 6권으로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 읽고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반납하면 도서 금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울산도서관은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월 4만원 내에서 2권까지, 연간 총 6권까지로 환급 적용 도서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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