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학대치사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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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학대치사 혐의 1심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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