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절차대로 최규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계엄 선포로 인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게 되었지만 최규호의 결정적인 실수가 12·12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계엄법 9조에 의하면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군을 지휘, 감독하게 되지만, 그 외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 통제권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
최규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중필 공화당 총재와 시국 관련 요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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