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다수의 민생 관련 법 개정 사안을 담았지만 탄핵 정국 속 여야 강대강 대치로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조특법 개정 사안 중 '상반기 추가소비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에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같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가 시급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 조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며 대화 자체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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