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전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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