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남의 집 베란다 훔쳐본 男 체포도 안 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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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남의 집 베란다 훔쳐본 男 체포도 안 한 경찰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성범죄 전력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경찰이 체포하지 않고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출동 경찰관이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으며, 현재는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의 범행에) 앞서 또 다른 사람이 베란다에 올라가 B씨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서 내부에 무언가 있나 싶어 나도 집 안을 쳐다본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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