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제외하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만을 남겨둔 데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안 가결 무효와 재의결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도 내란죄 삭제는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당초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속한 의원들이 좀 더 홀가분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판단 배제 자체가 위헌·위법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과 달리, '시스템상 가능한 이야기'라는 내부 이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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