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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