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4년 10월 발표한'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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