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가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행방을 파악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재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이 보건소를 찾게 되면 보건소에 의해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되고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돼 관리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파악해오다 지난해 10월 임시관리번호 아동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그해 11월부터 각 지자체에 해당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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