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탄핵소추단을 이끌며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던 것에 대해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형법상)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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