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해야 된다고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했다.
강성삼 의원(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부터 90일간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에서 집행부에 업무협약서(MOU)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는 영업비밀과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지 내 이해관계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사항으로 구성돼 공개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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