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19일 본인의 SNS를 통해 "민희진 대표 2차 입장문 이후, 제 신고가 허위라고 계속 주장하기에 추가로 지난번 제출하지 않은 녹취와 카톡 캡처를 다량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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