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형법상 내란죄로 인한 헌법 위배를 핵심으로 담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소추안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소추안에도 형법상 뇌물죄 등 죄목이 포함된 만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朴·尹 탄핵안 차이는 ‘핵심 사유’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 적시된 핵심 탄핵 사유는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는 점으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위배 행위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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