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란다 침입 사건' 범인 전자발찌 착용 알고도 체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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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란다 침입 사건' 범인 전자발찌 착용 알고도 체포 안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검거된 ' ' 당시 출동 경찰관이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논란이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이후에야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을 알게 돼 이미 때가 늦어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실은 적발 당시부터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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