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 중인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44)의 불륜 행위를 인정했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 4일 최정원과 외도설에 휘말린 유부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B씨에게는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말하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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