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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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주 2회씩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헌재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등에 명문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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