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반발하며 "헌재가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를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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