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개인이 낸 헌법소원이 모두 각하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3자인 개인이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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