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밝히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지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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