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비리' 공기업 직원 1심서 실형...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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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비리' 공기업 직원 1심서 실형...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공기업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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