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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