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만 남기고 '내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사기극", "국회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 자체가 행정소송에 가깝다는 성격을 적확하게 지적한 셈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여당 측을 겨냥해 "진지하게 답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쟁점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 이런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때가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지금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사태를 어떻게 같이 수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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