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에서 2022년 54만명, 2023년 61만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단일세율 선택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 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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