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북항 배후부지에 운수시설과 자동차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는 기업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과 ‘항만법’에 적합하며, 인근 항만시설에 허용되는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물 허용용도 및 세부 품목을 확대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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