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건 스스로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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