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라면서 "꼼수를 써서 판사 쇼핑하듯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국민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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