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지만 조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요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어제 일요일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변을 못 받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향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장지휘체계 통일성과 체포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로 만료된다.따라서 오늘 법원에 영장 연장을 시청할 생각"이라며 "통상 체포영장 기간은 7일인데 국수본과 논의해 사유를 달아서 7일 이상 연장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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