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은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 81조와 수사준칙에 의하면 국수본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당시 개정되기 전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3항에 따르면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공수처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준칙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단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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