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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