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했다.
이어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 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지난 5일 밤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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