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북항 배후 부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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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북항 배후 부지 규제 완화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 인천시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내 다양한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북항 배후 부지의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해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고 세부 품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시는 기업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항만법'에 적합하고 인근 항만시설 내 허용되는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허용용도 및 세부 품목을 확대하여 1월 6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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