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그는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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