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펀드 운용으로 받는 관리보수를 삭감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특성상 펀드 자산이 매년 줄어들면 관리보수도 감소해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관리보수 산정 기준에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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