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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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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