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차원에서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
형소법 81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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