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교육자료' 법 정부 이송 전…학교 혼란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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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교과서→'교육자료' 법 정부 이송 전…학교 혼란 없게 하겠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으며, 학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이송이) 늦어져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학교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최선을 다해 (이송 및 관련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 교육부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려면 먼저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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