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 논란이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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