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원천 무효로 이를 집행하는 것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에 관헤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도 검사의 사경 수사지휘가 폐지됐고 수사 등 관련 자료 요청, 소재수사 요청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한 정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면서도 “공수처가 경찰이 진행한 수사 상황을 공유받거나 자신들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제한적인 수사협조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해도 ‘자신들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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