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