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를 위협한 뒤 거액의 돈이 든 통장을 들고 달아났지만,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