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임도 설치·관리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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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임도 설치·관리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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