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女 동창생 추행 20대男 “고의 없었다”…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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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女 동창생 추행 20대男 “고의 없었다”…2심 판단은

룸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이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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