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기 주민등록증 단양군은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이의 탄생을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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