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5일 입장문을 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박 경호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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