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전문·기능인력 비자) 그간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